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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위도(latitude): 37.381382
경도(longitude): 127.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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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10 성남시평생학습관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546 성남시평생학습관 1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율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마음공간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06-1 1층 마음공간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429번길 20 1층 마음공간





FAQ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율동 지역 이혼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진술서는 증거 자료 중 하나일 뿐이므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었다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반박 진술서나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나온 재판 결과에 불복한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1심 법원의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때 상급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도 판결에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상고는 법률적인 문제만을 다루므로 항소심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이혼 소송을 진행합니다.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친권 지정 등은 부모 간의 소송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집니다. 자녀가 직접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만 13세 이상의 자녀에게는 의견 청취 절차를 통해 자녀의 의사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