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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거제면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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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위도(latitude): 34.889397
경도(longitude): 128.609332
거제시 거제면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정무웅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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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성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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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이혼전문변호사백영호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967-2 대원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31길 32-1 대원빌딩 3층
거제시 거제면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거제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967-2 4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31길 32-1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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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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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공동친권이 가능하나, 최근 법원에서는 공동친권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동친권은 자녀에 대한 법적 결정에 부모 두 사람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한 부부가 매번 협의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갈등 재발 가능성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을 존중하며,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의 의사를 중시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법원은 가사조사나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의 의사를 직접 확인합니다.
협의이혼 시 친권자를 부모 중 한 사람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 친권으로 합의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원에서는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부모 양쪽의 동의가 필요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번거로움과 갈등을 우려하여 공동 친권을 잘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