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식사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형사폭력사기사건이혼가사상속소송교통사고법률상담대인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위도(latitude): 37.7007
경도(longitude): 126.8263
경기도 식사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경기도 식사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이욱석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582-1 위시티스퀘어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로 32 위시티스퀘어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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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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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생활이 곤궁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부양료(생활비) 지급을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는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호 부양 의무에 근거하며, 이혼 소송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소득이 적거나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주로 청구합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배우자가 파산을 선고받으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파산 채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파산 재단에 대한 채권 신고를 통해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파산 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며,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가장 광범위한 사유로, 성격 차이, 종교 갈등, 경제적 무능력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